“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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